[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 A군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군은 후배들 허벅지 등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겨놓고, 피해자들이 요청해 문신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5)군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을 협박해 2만원 가량을 빼앗은 혐의(공갈)도 받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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