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앞으로 전국 국공립 공연장 및 전시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예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공연장과 전시장은 전국 총 759개 기관이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장애예술인 공연 또는 전시를 연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장애예술인 공연 또는 전시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포함)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0.9회로, 비장애 예술인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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