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 대변인을 지낸 퇴직 공무원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시 대변인 등을 지낸 공직자 출신으로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출마했었다.
그는 지난해 6월 30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행인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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