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이후 신원 확인 결과 경찰은 A씨가 지난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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