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A경위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달 10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hwang@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