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했다.
처분제한이란 산단 내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대해 공장 설립 신고를 완료한 뒤 5년간 처분을 제한하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지역 소재 산단에 입주한 A사가 총 2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산단 내 자산유동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우선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 기업이 희망할 때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임차 기업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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