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따.
4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3시께 만취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며 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 등의 황당한 신고를 거듭 접수한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A씨를 추적해 1시간 30여분 만에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수치의 만취 상태로 검거 직전까지 대전 시내 3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에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며 "신속한 출동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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