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전자신고 시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및 경품 행사 실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오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에 신고한 20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0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큐알(QR)코드 검색을 통한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및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안내를 원하는 이는 아래 QR코드를 통해 유튜브 동영상이나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하면 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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