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역별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경되면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설명회는 이달 14일 순천에서 호남 지역 기업을 상대로, 이달 15일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을 상대로 각각 개최된다.
공정위는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표준연동계약서 작성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분쟁조정 제도 등 공정거래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도 이뤄진다.
공정위 “주요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각 지역별 산업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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