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 이상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A씨 신상이 공개됐다.
JTBC는 21일 방송한 '사건반장'에서 "가해자는 1995년생, 29세 류○○"이라며 실명과 나이를 공개했다. 또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얼굴 사진 여러장도 함께 공개했다.
진행자는 “지난 1월, 사건을 처음 전해드릴 때 피해자 어머니께서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고 하셔서 공개한 적이 있다. 다만 오늘은 고인의 모습을 공개하진 않겠다”면서 “대신 남자 친구였던 남성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A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을 전제로 A 씨와 동거 중이던 류 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A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유족들은 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가 없었으며, 류 씨의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류 씨가 범행 동기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동네에서는 A 씨에 관한 잘못된 소문이 퍼져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류 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았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류 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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