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해 살아있는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였다. 이후 고양이 사체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17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고양이를 죽인 다음 B씨도 죽이겠다는 예고 글을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선 B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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