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장·공시 부문 밸류업 인센티브도 발표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이 지배구조라는 연결 고리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는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강도 높은 회계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하에 마련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있고,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보유한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도 정책이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이 잘 갖춰진 우수기업에 한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 및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올해 2분기 중 확정, 지정면제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2025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시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지난 2월 발표 내용(5종 세제지원,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 편입)에 더해 회계·상장·공시 부문에서도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1회에 한해 6개월 간)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이른바 ‘깜깜이 배당(선 배당기준일 후 배당액 확정)’을 해결하기 위해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데,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실제로 이를 이행한 기업수는 1011개(코스피 339개·코스닥 672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업(2381개)의 43%에 해당되는 비중이고, 실제 깜깜이 배당을 해소한 기업도 109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작년에 정관개정을 해서 올해 현금배당시 절차 개선이 가능했던 기업 중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322개(코스피 127개·코스닥 195개)”라며 “조건을 갖춘 기업의 34%(코스피 84개·코스닥 25개)가 배당절차 개선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