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도심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경고를 했음에도 사망자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피하지 못해 피해자 과실도 일부 있다고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고 했따.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 B씨를 충격해 넘어뜨렸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B씨는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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