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단장, 29일 TF 2차 회의에서 밝혀
검찰청 폐지 여부도 검토하면서 논의 계획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7월초까지 완성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29일 TF 2차 회의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빠르게 회의하면서 가능한 한 7월초까지는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까지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발제에서 1안과 2안을 설명하면서 “가장 큰 차이는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라고 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1안, 검찰청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기소권을 검찰이 갖되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2안이라고 김 의원은 소개했다. 1안과 2안 모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구상은 같다.
TF 위원인 민형배 의원은 “검찰은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집단”이라며 “정치검찰은 아예 그 작동 방식, 운용 방식이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국가 체계를 자신들의 손 안에 두고 싶어 안달난 집단”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란 말도 부족한데 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 해서 검찰이란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