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야생 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주시가 조류 충돌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충돌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한 평동역과 광산구청에 2700만원을 투입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지 테이프에는 조류가 상하 5㎝·좌우 10㎝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고려해 작은 점이나 도형 무늬가 새겨져 있다.
광주시는 2021년 광역시 최초로 조류 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2순환도로 방음벽과 광주시립수목원 온실 유리창 등 8곳(4811㎡)에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지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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