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시의회는 28일 주택가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단속반에 들이 닥치자 도망 친 A 시의원을 '경고'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는 A 의원이 기소유예 등 법적 처분을 받은 점, 공개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지난 달 18일 저녁 여수시 주택에서 지인들과 점당 500∼1000원의 판돈으로 고스톱 화투를 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단속에 놀라 도망치다 팔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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