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내 정착촌 확대 조처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4일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이 취한 서안지구 내 불법 전초기지 합법화, 대규모 토지 국유화 등 정착촌 확대를 위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스라엘이 동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아울러 정부는 관계 당사자들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자제하고 가자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불법이었던 전초기지를 합법화하고 토지를 대규모로 국유화해 논란을 빚고 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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