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시행…3차 위반 시 최고 200만원 과태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154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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