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당일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내가 깜빡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3일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해 온 유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행정관은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일정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 목사는 이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하면서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본인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을 상대로 실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명품 가방이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보관 경로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해당 가방은 대통령실이 보관 중이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김 여사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도 없으므로 검찰이 고발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방문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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