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사진)는 ‘구민안전보험’ 계약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의료비와 장례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 대상이다. 보장 한도는 의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 장례비 1인당 1000만원 한도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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