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8살 아이가 화재 현장에 있다는 여성의 구조 요청을 거절한 소방관의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보니 여성이 지칭한 아이는 고양이였다고 한다.
22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된 '어떤 아주머니가 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했다'는 제목의 글이 화제다.
자신을 소방관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오래된 원룸건물에 화재가 나 주민을 대피시키고 진화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펑펑 울며 자기 아이가 있는데 빨리 구조해달라고 했다"며 "나이가 8살인 아이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이가 학교 갈 시간이라 이상해 물어보니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라고 했다"며 "그때 진입을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다가 아이면 감수하겠지만, 고양이라 안 들어갔다"고 했다.
글쓴이는 "너무 위험해 안 된다고 설명해도 소리지르며 구해내라고 했다"며 "그 아주머니가 소방서에 전화해 신상으로 공개하겠다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고양이 목숨을 위해 위험한 상황에 소방관을 사지로 내몰고, 협박을 하는 건 잘 못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말 가족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아주머니의 마음도 이해는 간다'는 반응도 있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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