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 재연장키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담겼다.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납입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3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데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후 3년이 지나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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