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한국GM과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 분쟁에서 근로자측이 다시 한 번 승소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평과 군산, 창원 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부평 공장, 인천항 KD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8명이 역시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도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6명 등은 2015년과 2016년, 2018년 각각 한국GM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직접 생산 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 생산 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의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며 원고들 중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측 공장에 파견돼 한국GM의 직접 지휘, 명령을 받은 근로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GM이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했고, 자동차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결정하는 등 근로자인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결정했다”며 “원고들이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지엠 공장에 파견돼 사측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직접 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의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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