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18억원 챙겨…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진행 중

국민 절반이상에 스팸문자 뿌려 주가 띄운 리딩방 직원들 檢송치 [투자360]
[게티이미지뱅크·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3000만건이 넘는 주식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일 허위 스팸 메시지를 대량으로 무작위 살포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공모한 일단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상장사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 3040만건을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주가를 띄운 A종목은 스팸 메시지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시가총액 상 16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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