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11일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건설안전 신기술 도입 가속화 등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4대 중점사항에 대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4대 중점사항은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공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건설안전 신기술 공동개발과 연구성과 공유 및 건설현장 보급·활용 지원 ▷건설현장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등이다.
공단은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약 5천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단의 연구·개발 성과물의 효과 분석을 위한 시험대(Test-bed) 지원, 협력사의 신기술 도입·확산 유도 등을 추진한다.
한편, 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어왔으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 안전보건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업무협약을 새롭게 갱신 체결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분야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분야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과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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