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는 평균 39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1만5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났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901억원이었다.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4억원), 2021년(4억원), 2022년(12억원)으로 매년 증가·보합하다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835억원으로, 1인당 396억원의 상속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67억원 보다는 증가했지만 2022년 1006억보다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낸 납세자는 20만8508명이었다. 총증여재산 가액은 35조1903억원, 결정세액은 6조9989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1인당 3000만원 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증여재산 가액 기준 상위 1%인 2085명이 납부한 세금은 3조759억원, 1인당 결정세액은 15억원으로 2021년(12억원) 2022년(14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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