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돼, 약 8000만원에 팔렸다.
1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북동방 약 5㎞ 해상에서 4.99t급 자망 어선 A호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약 610㎝, 둘레 약 305㎝, 무게 약 2000㎏으로,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약 8000만원에 위판됐다.
이우수 서장은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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