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비디오폰 제조ㆍ판매업체 모 지점의 전 지점장 A(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11월 인터넷 뱅킹으로 사주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는 등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업무상 자신이 보관하던 회사 공금 1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횡령한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도박 등 유흥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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