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경기도와 중기센터가 화학물질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경기북부 지역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10일 양주시 소재의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화학물질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기업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북부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화학물질 관련법을 제·개정함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과 하위법령 제정 시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녹색화학팀장 박백수 전문위원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환경부 화학물질과 유필무, 황인목 사무관이 직접 참여하여 대책방안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의 강의를 맡은 박백수 전문위원은 “화학물질 정보 제공 의무화로 기업 영업비밀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화학물질 관련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유화(주)의 길용태 대표는 “화학물질 보고 ·등록제 시행으로 매년 보고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됨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며,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잘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기센터 홍기화 대표이사는 “최근 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이 제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형성되면서 섬유·염색·포장·인쇄 등 관련 산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많이 참석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신규법률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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