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 조선업체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를 적발한 오명석 사무관과 나경복 조사관, 박진호 조사관을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관행에 제동을 걸고, 향후 조선업종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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