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남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간부급 직원들이 주먹다짐을 벌이고, 경찰에 맞고소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남부경찰서는 근무 중 말싸움을 벌이다 서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공무원 A(52) 씨와 B(54)씨를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2동 주민센터에서 B 씨를 때려 넘어뜨린 뒤 B 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또한 A 씨에 맞서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남구청에서 파견할 복지도우미가 오지 않는 것에 항의하던 B 씨의 말투를 탓하던 A 씨의 지적 때문에 이들은 업무시간 중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욕설을 하며 주먹다짐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구청은 A 씨를 대기발령, 서로를 격리시켰지만 이들은 서로 상해 혐의와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졌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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