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주민에 대해서는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등록 예정 사실을 통보해준다. 또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신고자 본인확인도 강화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신고 확인 절차를 강화해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으면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후 2주일 동안 신고가 없으면 해당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된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가고 귀가가 늦어지면서 지자체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최고장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거주는 하고 있지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에는 또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 동시에 신규 주소지에 이미 전입한 가구 수를 미리 확인하고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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