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몸짱’을 만들어준다며 불법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불법유통ㆍ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2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추가 관련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ㆍ현직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트레이너인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올 10월까지 태국ㆍ필리핀 등지에서 휴대여행객 소지품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스테로이드 등을 국내에 반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총 3583회에 걸쳐 14억2310만원어치의 불법의약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남성호르몬제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갑상선호르몬제’ 등 총 99종의 의약품을 근육 증강 제품(8~10주 투약), 근육 모양 다듬기 제품(8~10주 투약), 이들 제품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제품 등으로 구분해 판매했으며 주 구매층은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트레이너와 같이 몸매관리에 관심이 높은 층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잘못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 간경화, 여성형유방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맹목적인 몸짱 신드롬에 편승한 의약품 불법유통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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