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설날ㆍ추석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설날 또는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대체공휴일로 최초 지정되는 날은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요일)이 된다. 2015년의 경우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29일(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설날ㆍ추석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ㆍ레저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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