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조사 및 단속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ㆍ단속 업무를 하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 및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감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조직 내에 주가조작을 전담 조사하는 조사과를 신설하고 사법경찰권은 조사과 소속 금융위 공무원과 조사과에 파견되는 금감원 일부 직원에게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성연진 기자/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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