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주미 한국대사관이 고용한 여성 인턴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중앙SUNDAY가 21일 보도했다.
국내외 소식통은 20일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해온 워싱턴DC 경찰은 지난주에 여성 인턴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윤 전 대변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가 ‘경범죄(misdemeanor)’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윤 전 대변인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징역 1년 미만인 ‘경범죄(misdemeanor)’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변인에게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적용 대상인 ‘중범죄(felony)’가 적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 전 대변인에게 경범죄 혐의가 적용됐다면 한·미 양국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범죄인 인도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 사법체계 상 체포영장은 체포 시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공항에서 미국 경찰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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