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에쓰오일의 울산 온산공장 증설이 공공기관 보유 산업단지 부지에 허용된다. 또 SK 등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재벌들의 계열사 설립이 쉬워진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총 12조원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 소재 국가 산업단지에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용지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산단 내 부지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시설은 지하로 옮기고 기업들이 지상부지를 이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에쓰오일은 온산공장 석유ㆍ정유시설의 증설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8조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은 100%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기출개발 촉진 등을 위해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SK그룹은 이 규정에 묶여 투자를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외투법인, 산단 부지와 공장 분리임대 제한적 허용 ▷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입주 가능 ▷의료관광객 숙박시설(메디텔), 호텔업으로 인정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가이드라인 제정 전 14개 단지 입지 가능여부 결정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는 6건으로, 이중 5건이 산단 등 지방에서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총 투자효과는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어도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3월부터 가동한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렴한 건의과제 250여건 중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위주로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잠재돼 있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입지규제 개선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 ▷중소기업 대상 금융ㆍ재정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빠졌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단, 서울에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메디텔 설립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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