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얼음정수기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법원이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김기영)는 13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코웨이는 2012년 출시한 얼음정수기 ‘스스로 살균’(CHPI-280L)을 생산하거나 수출ㆍ수입할 수 없게 됐다.
또 회사, 공장, 영업점 등에 보관 중인 이 제품의 원자재와 기계 설비도 폐기해야 한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지난 4월 코웨이의 ‘스스로 살균’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가져다 썼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청호나이스가 2006년 이과수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특허 등록한 것으로,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스스로 살균’은 청호나이스의 냉온정수시스템 특허기술의 모든 구성을 그대로 포함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코웨이의 얼음냉정수기(CPI-280L)에 대해서는 “온수에 관한 구성 및 온수 기능이 결여돼있다”면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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