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실직,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해 왔다. 그러나 짧은 가입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확대로 실직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도 은퇴 후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지사(대표전화 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1년 도래 예정인 임의계속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연장돼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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