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르려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10분 전처가 운영하는 김해시 서상동의 한 식당에서 주방의 가스레인지 호스를 잘라 LP가스를 새어나오게 하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의 A(56) 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평소 전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집기를 파손하고 자해 소동을 벌였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남=윤정희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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