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프리젠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차 개정회계기준의 적용시점을 2012년 회계연도부터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보건대 적어도 신청인들(오리엔트프리젠외 3명)이 피신청인(한국거래소)을 상대로 2차 개정회계기준의 적용시점에 대해 본안에서 다툴만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따라서 신청인들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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