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인터넷쇼핑몰은 물론 사립유치원, 동네 의원 및 약국 등 모든 법인 등은 장애인들의 웹(Web)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편의제공 의무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장애 영유아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야외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전담 보조인력을 두어야 하며, 동네 의원은 진료 후 점자로 된 처방전을 제공해야 한다.
또 30~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작업장은 경사로, 전용작업대, 문턱 없는 출입구 등을 갖춰야 한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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