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 거주하는 A(38) 씨와 B(33)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45) 씨가 내연관계의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C씨의 내연여가 재력가라는 것을 눈치채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결국 이들은 내년 남녀를 상대로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었다.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한달간 C씨를 미행해 내연녀와 만나는 장면을 사진에 담았고, 이를 바탕으로 9000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C 씨는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이들을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남=윤정희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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