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 소음을 사전에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 소음 방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층간소음방지규정은 아파트별 주민 대표로 이뤄진 ‘층간 소음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소음 방지 규정’ 등을 제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구는 지역 내 아파트단지 전체 243개를 대상으로 ‘층간 소음 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를 비롯해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해 층간 소음 분쟁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중재에 나선다.
조정절차는 입주민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조정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발생 원인을 진단한 후 소음 유발세대에 시정권고, 유발세대와 피해세대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3자 면담을 통해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입주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유도한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고문 통지와 층간소음 방지 규정에서 정한 위반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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