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한 조웅(77)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박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조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목사는 지난달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뷰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지난달 21일 3차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검찰에 연행됐다.
조 목사는 해당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에 방북했을 때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셔 김정일 위원장과 동침했다”, “박 대통령이 평양 방문시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과 고(故) 최태민 목사간 관계가 있다” , “최 목사의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도 주장했다. 조 목사는 체포 당시 검찰 수사관이 제시한 체포영장을 강제로 빼앗아 찢는 등 영장을 손상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동영상이 심각한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고 비방 목적의 고의성이 짙은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전에 조 목사가 3회의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