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에 희생자 6명에 대한 보상합의와 장례일정이 최종 마무리됐다.
18일 대림산업과 유한기술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유한기술, 유족 등 3자가 협의를 벌인 끝에 이날 오전 사망 보험금을 5억3000만원으로 합의한 데 이어 장례도 19일 오전에 치르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족 측과 먼저 협의에 나선 대립산업 외에도 대림산업과 하청계약을 맺고 사고 발생 전 이들 6명을 직접 고용해 작업을 진행했던 유한기술㈜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논의가 이뤄졌다. 17일 오전부터 밤샘 협상을 통해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지은 데 이어 18일 오전 장례 문제도 최종 타결했다.
협의에 나선 사측은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9000만원과 별도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여기에 사망자의 나이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합치면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5억3600만~5억46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19일 오전 10시께 6대의 리무진 차량에 실려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여수장례식장을 출발, 대림산업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노제를 치른다. 이어 주소지에 따라 4명은 여수시영락공원으로, 2명은 순천시연화원으로 각각 운구돼 화장된 뒤 안치될 예정이다.
한편,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8시 50분께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공장에서 고밀도 폴리에틸렌 원료 저장조에서 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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