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ㆍ사진 왼쪽 두번째)는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교육원(원장 전경만)과 교육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법정소송 외에 조정과 중재 등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다”며 “위원회는 교육을 통해 각종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방법인 ADR을 사회 다양한 분야에 소개하고 그 장점을 전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교육원의 오랜 교육경험과 노하우가 위원회 ADR교육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그동안 실시해온 언론피해구제 교육과 함께 ADR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교육본부를 신설했다. 언론인, 공무원, 초중고 교사, 대학(원)생, ADR 기구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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