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러드생생뉴스] 지난 4일 오후 3시께 A(26ㆍ여ㆍ미혼) 씨는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이후 A 씨는 아기를 검은색 비닐봉투로 감싼 뒤 마당에 묻으려 했다.
현장을 지나가던 이웃 주민은 “한 여성이 땅을 파고 있는데 옆에 놓인 비닐봉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물류회사 현장 보조로 일했던 A씨는 최근 사직을 했다. A 씨는 직장 상사였던 현장소장(기혼)을 아이 아버지로 지목했다.
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자사를 받은 현장소장은 “성관계는 시인하나 만났던 시점이 달라 아기 아버지는 아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홀로 출산한 영아를 집 마당에 묻어 살해하려한 혐의(영아살인미수)로 A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전 직장상사의 아기를 낳은 사실이 알려질까봐 아기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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