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부가 동서남해안ㆍ내륙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구역 지정면적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해안권ㆍ내륙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구역 최소지정 면적을 종전 30만㎡에서 3만㎡로 완화하는 내용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당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면 30만㎡ 이상이어야만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실적이 부진했다. 때문에 200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특별법상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지구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지구 등 2곳에 그쳤다.
이에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구역 최소 지정면적을 3만㎡로 10분의 1로 대폭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구역 최소면적이 30만㎡로 제한되다보니 크기를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사유지를 포함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대규모 개발 수요 감소, 경기 위축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될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종전대로 30만㎡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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