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도시 24곳에서 ‘개정세법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세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기본공제율을 인하하되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기업의 일자리창출력을 제고했고, 고용 인원이 한명이라도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중소기업에 한해 감소하는 고용인원만큼 공제금액을 차등감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개정세법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으며, 생산시설 양도 및 폐쇄 기한을 4년으로 확대하고 관세감면 혜택도 신설했다.
중견 장수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 구간을 8%로 신설해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또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법인세 면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속 관계관 30여명이 강사로 나서 개정세법에 대한 폭넓은 설명을 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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